이번 금리자유화로 수신에서는 <>보통예금 당좌예금등의 요구불예금과
<>자유저축예금 <>만기 6개월미만 정기예금 <>1년미만 정기적금의 금리가
규제금리로 남게 됐다.

또 당초 3단계에서 도입키로 했던 MMC(시장금리연동부상품)도 이번 자유화
대상에서 빠졌다.

여신에서는 농수축산자금 수출산업설비금융 중소기업자금등 한은자금지원
대상 정책자금의 금리가 남게 됐다.

관련자금의 비중으로 치면 수신에선 23%, 여신에서 4.7%가 규제금리대상
으로 남게된 셈이다.

수신금리중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리는 95~96년중에 자유화하기로
돼있는 3단계 자유화대상이었다.

따라서 4단계자유화(97년이후)까지 가지 않고 자유화시킬수 있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만기 1년미만 정기적금의 경우 꺾기용으로 이용되는 것외엔 사실상 없는
점을 감안해 본격적으로 상품을 허용해 주는 형식으로 내년중에라도 자유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6개월미만의 정기예금 금리는 자유화시기가 좀더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97년에 임박해 단기정기예금의 금리규제를 풀면서 시장금리연동부
상품(MMC,MMF)을 허용한다는 장기구도를 잡고 있다.

요구불예금의 금리는 97년이후에나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도 단기 정기예금과 요구불예금금리의 자유화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시행했다.

미국도 86년에야 수표인출이 가능한 NOW계정금리의 상한을 철폐하면서
금리자유화를 마무리지었고 일본은 94년에 와서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모든
여수신을 자유금리제로 변경했다.

한편 이번에 빠진 정책금융의 금리는 앞으로 한은지원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해 가면서 98년까지는 금리규제를 풀어버린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