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 / 회계사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
소득은 어떤 것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하여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할수 있다.

즉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제외된다.

과세당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가급적
비과세 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범위를 지금보다 대폭 줄이고
대다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사회경제정책 수행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 금융소득이나 과세기술상 과세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금융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먼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부부의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가족명의로 저축을 한 경우 부부단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
하므로 자녀명의등 부부이외의 가족명의 저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부부합산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녀명의로
저축을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될수 있겠다는 생각에 자녀명의로
많은 저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것이 되고, 실제 자녀의
나이 직업 소득수준을 고려할때 자녀명의의 저축이 많으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명의로 저축을 하면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자산배분에 신중을 기하여야만 할
것이다.

부부단위로 금융소득을 계산할때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비과세나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부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다른 금융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 소득은 종합과세제도하에서는 세제상 혜택이 매우 큰 소득
이라고 하겠다.

비과세 금융소드은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므로 소득세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주민세와 농어촌특별세등 관련 세금 또한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소득을 말한다.

비과세 금융소득에는 개인연금저축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채권양도차익
주식양도차익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차익 공익신탁의 이익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비과세되어 왔던 장학적금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국민주신탁 등은 경과조치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에도 포함되므로 세제상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고 하겠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른 금융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부담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세율이 종합과세를 적용할 경우의 세율보다
작으면 그만큼 세제상 혜택이 있다고 하겠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 즉 기준
금액 4,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 5년이상 장기채권이자소득, 94년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자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등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에서 지혜롭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자산을 잘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문의 (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