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에게 시부모가 아들 대신 위자료를 준다면 시부모가
아들에게 위자료 상당금액을 준 것으로 간주,아들 앞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14일 국세청은 남편이 주어야 할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 줄 경우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은 예규를 마련,답변했다.

국세청은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는 결혼 당사자가
준것일 때에 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댁 식구를 포함해서 제3자가 위자료
를 대신 주었다면 이는 제3자가 이혼한 남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뒤 이를 다시
이혼한 부인에게 준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시부모 소유의 아파트가 며느리
에게 건네졌다면 시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준 것이 돼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이때의 증여는 부모와 자식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3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