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내년중 시외전화사업에 참여를 추진하고 오는 2000년
이후엔 광케이블을 이용한 초고속 시내전화사업에도 진출키로 했다.

13일 한전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최근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선언함에 따라 통신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우선 내년중 제3사업자가 선정될 시외전화부문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위해 공기업의 전화사업 진출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사업 자격제한을 풀어주도록 통상산업부와 정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기업의 경우 전화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될수
없으며 지분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이같은 통신사업진출 제한이 완화되면 전국에 깔린 광케이블망을
기간및 부가통신사업자등에 임대해주는 사업과 시외전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시외전화사업자로 선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오는 97년중엔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또 전국에 케이블(CA)TV전송망이 정착되는 오는 2000년부터
광케이블을 이용한 초고속 시내전화사업에도 진출키로 했다.

통신사업 진출때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인 데이콤이나 민간기업등과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전국
통신망을 보유한 한전이 최대주주가 된다는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한편 경상현정통부장관은 오는 98년 국내 통신시장개방에 대비, 통신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신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법을 내년초 개정할 방침
이라고 지난 4일 발표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