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신용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돼 있는 지방은행의 법정의무출연금을 새로 설립될 지역신용보증조
합에 대체 출연할수 있는 근거법안을 마련해주도록 국회에 건의했다.

13일 광주상공회의소는 국회 재경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주체로서의 지방은행의 기능을 제고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법및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주도록 요청했다.

현재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지방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의 0.3%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또 출연기간도 당초 금년말까지로 돼있으나 이를 200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광주상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방은행의 출연의무를 면제하고 새로
설립될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광주상의는 지역신보의 설립자본의 일부를 지역경제의 주체인
지방은행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지역조성자금의 중앙집중현상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