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가 "꺾기용"으로 판 표지어음이 명동사채시장에서 인기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명동사채업자C씨)

"지난4월 동일인여신한도가 자기자본의 10%이내 최고 30억원으로
늘었지만 아직도 대형금고에서는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은행감독원P검사역)

"신용금고에서는 사업자등록증위조가 일반적이다. 오너가 돈이 필요
하다고 하거나 여신이 금지된 업체의 사장들이 대출을 부탁할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남의 것을 빌려 대출해줄수 밖에 없다"
(D금고K부장)

상호신용금고의 불법.위규영업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들이다.

신용금고가 금융사고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는건 이같은 위규영업
때문이다.

사채놀이의 틀을 못벗고 편법대출을 "하나의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신용금고의 불법.위규영업은 크게 <>사채시장에서의 편법자금조성
<>동일인여신한도초과및 사주대출로 나눌수 있다.

사채시장에서 편법으로 자금을 조성할때 쓰이는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게 표지어음이다.

지난5월부터 신용금고에 표지어음의 판매가 허용됐다.

소규모기업에 대한 어음할인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할인어음잔액을
근거로 단기수신상품으로 파는게 표지어음이다.

그런데 이 표지어음이 사채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들 표지어음은 신용금고들이 대출을 할때 꺾기용으로 강매한 것을
사채업자들이 할인해준것이다.

편법으로 자금을 조성하다보니 금융사고도 발생하게 마련이다.

지난92년 송탄금고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실질대주주인 김환일씨가 서울의 사채시장자금을 규정금리외 1~2%의
금리를 더준다는 조건으로 끌어들여 자신이 경영하는 대옥주택(주)등에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것이다.

한도초과대출은 신용금고의 대표적인 불법영업이다.

동일인여신한도는 지난4월6일 개정금고법의 발효로 자기자본의 5%에서
10%로 확대됐다.

"동일인여신한도가 확대됐어도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 상당히
많다. 검사직전 일부상환으로 한도를 겨우 맞춘 흔적도 자주 찾아볼수
있다"(은감원S검사역)

동일인여신한도는 신용금고가 서민금융기관인만큼 한정된 자금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금융기회를 주기위해 만든 것이다.

신용금고는 이같은 취지를 외면, 여전히 대출한도규정을 밥먹듯이
어기고 있는 것이다.

사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는 경우도 많다.

지난83년이후 30여건의 사고도 사주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사고가 난 금고들을 보면 출자자대출과 함께 동일인여신한도초과가
항상 따라다닌다.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하면서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은감원관계자의 얘기다.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에는 출자자와 임직원 그 직계친족에 대해선
급부.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거의
사문화돼있다.

이번 충북금고사건도 당초 출자자대출과 동일인여신한도초과대출부터
시작됐다.

충북금고 사주 민병일씨(57)는 금고에서 1백8억원을 출자자대출로
끌어썼다.

그것도 모자라 고객의 예금을 제멋대로 중도해지하고 부외거래를
하면서 신용관리기금과의 콜거래를 조작하는등 모두 6백10억원이나
유용한것이다.

고객이 맡긴 돈을 3분의2씩이나 유용했다.

공금융기관으로 볼수없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도 문제다.

카바레등 사치성유흥업소에 대한 대출이 일반화돼 있다.

우량고객들을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에 빼앗기고,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은 업체들만 모여들기 때문이다.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과 금지된 담보물건을 잡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는 은감원의 얘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