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국(구로)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식을 놓고 통상산
업부와 건설교통부가 의견차이를 보여 앞으로 개발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10일 구로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기위해 현재의
중소기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첨단업체입주를 허용하겠다는 내용
의 공업배치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 5월 발표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에 들
어갔으나 건교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통산부의 "대체입주개발"방식대신 "전면재개발"을 통해
구로공단을 복합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복합첨단산업단지는 첨단공장과 연구시설은 물론 주거지 학교및 휴식시
설등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단지를 말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현재 기존공단을 이같이 복합첨단단지로 전면 재개발할수 있
는 근거조항이 없어 차제에 산업입지에 관합 법률을 개정,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근거조항을 마련,구로공단의 개발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전면재개발방식을
택할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통산부는 60만평에 달하는 구로공단을 전면재개발할 경우 엄
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건교부안이 비현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통산부관계자는 "대기업첨단업종이 원하는때 구로공단에 입주하려면
대체입주방식이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며 "대체입주를 통해 구로공
단을 점진적으로 첨단산업단지로 가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건교부는 기존공단의 전면재
개발근거를 관련 법률에 반영하고,통산부는 공업배치법시행령에 구로공단
을 첨단산업단지화할수 있는 근거를 각각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실제 구로공단개발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