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콘크리트 굴뚝이 강한 태풍으로 인하여 무너지면서 공장옆에 있는
건물을 파손시키고 사람까지 다치게 하였을때 어떻게 하여야 하며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토지의 공작물(건물이나 건물의 일부 돌담 도로 제방 매관공사 전봇대등)
이나 그 수목이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하여 남에게 손해를 입힌때에는 그
배상책임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있다.

그러나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임차인 관리인등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공작물의 설치.관리나 그후의 보존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측에서 하여야 하며 통상의
주의로는 예측할수 없는 사고였고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기술수준으로
보존.관리가 이뤄어졌다면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

하자의 정도는 공작물의 종류.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상식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치못한 사고이면 책임이 없게 된다.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태풍이 전혀 예측할수 없는 세찬 바람이었는지
통상적인 관리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는지 여부등이 배상책임의 주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것이다.

그리고 설치.관리.보존에 흠이 있었을때에는 점유자가 우선 책임을 지게
된다.

점유자는 그 자신이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시공을 맡은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점유자나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시공자에게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건축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물건이나 가옥이 직접 파손됨으로써 이를 원상 회복시키는데 따르는
수리비 또는 재구입비등이 있고 간접적으로 건물이나 물건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하므로써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수 있다.

둘째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므로서 잃게되는 수입의 상실액, 그리고 부상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수입의 감소문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게될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수 있다.

온 국민을 경악과 비탄에 젖게한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도 위와 같은
범주에서 손해배상을 하게될 것이다.

다만 사고의 규모와 증대성에 비추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과거의 대형
사고의 경우에 비추어 정책적인 결정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