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전신탁및 금외신탁제도 개선 ]]]

<>특정금전신탁이나 금외신탁계약때 고객은 주식투자 채권투자 대출등
신탁업무운용요강에 나타난 운용방법중 하나만 선택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없는 잔액이 있거나 고객자산의 현저한 손실이
우려될 경우 은행이 다른 방법으로 운영가능

<>기존고객은 현행계약유지

[[[ 은행신탁표준약관제정 ]]]

<>은행연합회주관으로 은행신탁표준 업무방법서 표준계약서등을 7월중
제정해 이자지급방식 신탁기간 가입대상등을 명기

<>표준약관제정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할 경우 현행 사전
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 은행신탁자산 자율성제고 ]]]

<>8월부터 통화채인수의무비율을 기업금전신탁은 운용자산의 70%에서 50%로
축소

<>금외신탁은 수탁고의 30%에서 20%로 하향조정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을 현행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20~35%에서 하향
조정하되 조정폭은 다른 분야의 제조업대출지도비율과등 선별금융과 연계
검토후 이달중 확정

[[[ 개발신탁규모확대억제 ]]]

<>96년도 순증규모를 95년말대비 15% 증가한 5조6천억원수준에서 억제
금년에는 94년말 대비 27% 증가한 8조2,400억원 순증 허용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