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현재의 납품후 40일이내에서 즉시결제로 바꾸고
대금도 업체별사정과 액수를 감안,어음에서 현금으로 변경해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광고,선전활동에서 자극적인 선전문구를 사용치 않기로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백화점협회는 5일 전국 37개회원사 대표가 참석하는 임시총회에서 이러한
대책을 확정,곧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백화점들은 협력업체중 4백여개사가 이번 사고로 약5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이같은 자금지원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신세계등 일부백화
점은 자금사정이 열악한 협력업체에 대해 운전자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삼풍백화점과 거래선이 겹치는 협력업체가 1백10여개
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협회가 마련한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은 <>노마진,원가세일등의 자극
적인 용어 금지 <>연예인을 동원한 유희성이벤트 금지 <>세일시 공동광고 실
시 <>삼풍백화점지원을 앞세운 이벤트성 판촉금지 <>일상적 영업활동시에도
과도한 광고금지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과도한 광고판촉을 자율규제하는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협회의 한관계
자는 삼풍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협의등 뒷수습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까지라고 밝혀 최소한 8월까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화점업계는 사고수습및 유가족보상을 위해 이달1일 1차로 재경회원
사를 중심으로 1억원을 모금한데 이어 추가모금문제를 5일 총회에서 논의키
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