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27일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7월1일 취임해 본격적인 지자제시대가
35년만에 다시 열린다.

또 이날부터 부동산실명제와 농어민연금및 고용보험제도등 굵직굵직한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가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되고 3단계금리자유화와
증권거래세율인하가 7월중 실시되는등 금융관련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이와함께 외국감리회사의 국내시장진출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수입선
다변화품목중 일부가 해제되는등 시장개방도 이루어진다.

이밖에 2단계보험가격자유화가 8월부터 시행돼 자동차보험료가 상향
조정된다.

7월1일부터 하반기중 달라지는 제도를 부분별로 정리한다.

<편 집 자>
********************************************************************

[[ 건설·교통 ]]

<>외국감리회사진입제한 폐지=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외국감리회사에
대해선 대상공사및 참여절차의 제한을 폐지하고 국내업체와 같이 대우한다.

감리전문회사가 외국인감리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건교부장관의 추천서
없이도 입국사증을 발급한다.

<>건축사권한확대및 의무강화=건축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
사무소의 구분 등록기준및 업무범위등 개업에 따른 규제가 폐지된다.

부실설계 감리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한 경우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등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이 강화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 시행구간및 시간조정

=시행구간 : 하행선 양재인터체인지-청원인터체인지,
시행시간 : 일요일 시작시간 오전 8시,토일요일 종료시간 오후 9시.
벌칙내용 : 승용차 6만원,승합 7만원.

<>고속도로개통=판교-학의간 8차선 서울외곽순환도로(7월중순).
대구-안동간,제천-원주간,홍천-춘천간 중앙고속도로(8월하순)

<>항만제도규제완화=도선료 도선선료및 예선사용료가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예선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건설분양기술자 학력,경력자인정=전문학교고등학교의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있는 기술자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기술자,기술자격자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자로 인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도화=시설물의 안전점검및 유지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기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및 유지관리업을 도입

<>골재채취규제완화=논밭에서 채취되는 육상골재는 채취예정지 지정
절차를 거치지않고 채취가능.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도 문화재 지정권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골재채취를 허가할수있음.

골재파쇄및 바다골재 선별세척을 전문으로하는 업종을 신설.

<>주택관련제도의 개선=수도권밖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후 60일
(민영)에서 6개월(국민주택)동안의 의무거주조항이 폐지.

주상복합건물중 분양가 규제를 받지않는 가구수가 2백가구미만으로
제한돼있었으나 앞으로 제한 폐지.

주상복합의 주거부분면적이 전체의 50%로 제한돼있었으나 70% 완화.

조합주택의 조합원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지방에 위임.

[[ 보건·복지 ]]

<>국민연금 가입대상확대 =종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만 가입하도록
했던 국민연금당연가입대상에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 200여만명을
새로 포함시켜 연금혜택을 확대.

또 18세이상에서 60세이하의 사업장 근로자들만 당연가입하던 국민연금에
18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주가 동의하면 연금가입이 가능해짐.

또 오는 2004년까지 국민연금 농어민가이자에 1인당 월2천2백원씩
보험료를 지원.

<>유족지급 사망일시금확대 =종전 미혼인 가입자가 사망했을때 유족연금이
18세미만의 자녀와 손자녀나 60세이상의 부모 조부모등으로 연금수급권자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유족도 장제비명목의 사망
일시금 수혜가능.

<>연금보험료 할인혜택및 대납제실시 =직업특성상 추수기에 목돈이
생기는 농어민가입자를 위해 1년분 보험료를 선납하면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보험료를 감면.

또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자동이체 납부방법으로 고향에 있는 부모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할수있음.

<>연금보험료 취급기관 확대 =국고 수납점에 국한됐던 국민연금 수납료
납부를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우체국등으로 확대했으며 자동이체제도도
신설.

<>보건복지사무소개소 =서울관악구 강원홍천군등 7개지역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제공해주는 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

<>의보급여 기간확대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기간을 종전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1년내내 의보급여를 받을수 있음.

[[ 노동 ]]

<>고용보험제 실시=7월1일부터 고용보험제가 전면실시돼 3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70인이상사업장은 고용안정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이 된다.

<>고용조정지원금지급=산업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을 겪고있는 이화학,
석탄업등 6개업종은 휴업수당의 3분의 1(중소기업은 50%)을 지원받으며
이직예정자에게 전직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훈련비용전액과 임금의 3분의
1(50%)을 지원받는다.

또 이들 업종가운데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근로자를 재배치한 기업은
임금의 3분의 1(중소기업은 50%)을 1년간 지원받는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55세이상 고령자를 6%이상 고용한 기업에는
고령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육아휴직장려금지급=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1년의
범위내에서 6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포함해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에는 근로자1인당 월12만원(대기업은 8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직장보육시설 지원=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기업에는
보육교사 1인당 월4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70인이상 1천인미만업체는 재취직훈련및 직업훈련,
교육훈련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유료직업소개범위확대=7월1일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이 종전 39개에서 임명자격이 정해진 군인,입법공무원등
21개직종으로 축소 조정돼 직업소개범위가 사실상 전면 확대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휴먼노조의 해산시점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시에서 사유발생일로 변경된다.

<>사업내 직업훈련의무대상업체 조정=현행 상시근로자수 1백50인이상에서
1천인이상 업체로 축소된다. 건설업은 전년도 공사실적 81억9천9백만원
이상에서 5백30억9천1백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