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가입자는 과연 얼마나 세금을 덜 낼까.

연말정산때 개인연금저축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혜택은 연간 최고
72만원.

웬만한 봉급생활자는 적어도 한달치 납입금정도가 세금공제돼 사실상 1년에
11개월만 돈을 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월급여가 100만원이고 상여금이 600%인 37세 남자근로소득자가 세제적격
연금보험료 월10만원과 보장성 보험료 연50만원을 낸다면 보험료 미가입자
보다 과세표준이 86만원이 적어지고 이에따른 세액도 15만1,704원이
줄어든다.

결국 한달치 보험료가 세금공제로 되돌아 오는 셈이다.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감면이 없어도 7만4,304원의 세금이 공제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특히 이같은 세금공제혜택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커진다.

연금보험에 따른 공제혜택만 따져봐도 월1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연간급여
2,520만원(월급여140만원 상여금600%)인 근로자는 11만1,456원, 연급여
2,700만원인 사람은 13만9,320원을 공제받는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