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상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잔금지급
을 미룰수 있는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매매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매매당사자가 개인의
사법관계를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또한
체결한다고 할때에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수
있는 체결의 자유와 상대방선택의 자유,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아닌 한 계약체결의 쌍방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수 있다.

또 이미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후에 변경하거나 보충할수 있는 내용결정의
자유, 그리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은 바로 당사자의 합의이므로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방식의 자유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경우처럼 매매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에 지급날짜를
명시한 계약상의 지급일이 공휴일이라고해서 민법 소정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만약 잔금지급기일을 "매매계약후 3개월내"등의 방법으로 약정한 때에는
3개월의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민법상의 기간규정 적용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부분은 논외로 하고 질문과 같이 잔금지급날짜를 특정한
경우의 계약은 기간산정방법에 대한 민법규정의 적용여지가 없으며 본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민법상의 기간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는 강행법규는 아니며 법령
이나 재판상의 명령등 법률행위 가운데 기간계산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해석적 규정이다.

기간의 만료시점에 대해서는 기간을 월,일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 기간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기간만료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공휴일이란 국경일을 포함하여 일요일등 모든 일반적인 휴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판상의 판결문에 대하여 판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항소를
제기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판결후 14일째 되는 날이 일요일 내지는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항소제기의 기간만료일이 되는 것이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