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 지폐분실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수사반
(반장 임안식부장검사)은 15일 내부범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폐
인쇄.보관등 업무관련부서인 인쇄부 활판과 정리대직원 차모씨(45)등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분실사건이 표면화된 지난 9일이후 출근하지 않고 대전근교
기도원에 간 검사과 직원 엄모씨(37)가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2일이후의 행적과 갑자기 기도원으로 간 이유등을 조사중이나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천조폐창측의 업무일지등 관련서류를 조사한 결과 보충은행권재고
에 대해 매일 점검토록 돼있으나 지난 2일 점검뒤 1주일만인 9일에야 재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폐분실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그동안 재고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등을 조사중이다.

또 접근금지구역에 관련부서이외의 직원들도 빈번히 왕래한 것으로 밝혀
내고 출입사실이 드러난 직원들을 조사중이다.


<>.검찰수사결과 조폐창에서 지키게 돼있는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옥천조폐창의 경우 출입문이나 완제품 창고 등에는 폐쇄회로 감시카메라가
24시간 작동되고 있으나 정작 보충은행권을 보관하는 창고에는 이같은 장치
가 설치되지 않아 보충은행권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보충은행권을 미리 인쇄토록 했으나 보충은행권은
포장도 않은채 보관, 도난및 분실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업장에 들어 갈때는 주머니 없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올 때는
몸수색을 하도록 돼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엔
몸수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15일 분실된 1천원짜리 지폐를 소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한국은행 본/지점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 주도록 당부했다.

한국은행은 또 각 은행 본/지점에 대해 화폐수납업무 과정에서 분실된
1천원짜리 지폐(번호 차가가9050001~9051000)가 끼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
하도록 하고 모든 은행 영업점포 객장에 ''불법 유출된 1천원권 지폐를 발견
했을 경우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또 일상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불법 유출된 1천원권 지폐를 소지
하게 됐을 경우 이를 한국은행 본/지점이나 가까운 은행 점포에서 정상적
으로 발행된 1천원짜리와 교환해 주도록 했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일단 이 지폐가 회수될 경우 폐기처분키로 했다.

한은은 이와는 별도로 이날 화폐제작책임소홀을 물어 한국조폐공사를 경고
조치키로 했다.

< 육동인 기자 >

<>.재정경제원과 한은은 도난 당한 1천원권 지폐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현실적으로 회수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고심하고 있다.

이는 도난된 지폐의 경우 위조지폐와는 달리 소지자가 당국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없는데다 희소가치로 인해 화폐수집상들 사이에서 상당한 고가에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조폐공사에서 도난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게 화폐수집상들의 얘기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돈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론 불법행위도 안되고 처벌할 규정도
전혀 없어 현재로서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화폐분실사건의 최대 미스터리중 하나는 사고금액이 1백만원이라는
점이다.

위험을 무릅쓰기엔 결코 크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조폐공사 내부의 경영진및 상부기관 골탕먹이기와 <>추후 더큰
범죄를 위한 예비범죄라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오후부터 옥천조폐창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내부인의 골탕
먹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조폐공사가 지난해부터 심각한 노사분규에 휩싸여 있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감원으로 불만인사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럴듯한 추리로
여겨지고 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도 15일오전 "정부나 조폐공사로서는
커다란 사건이긴 하나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기엔 1백만원이란 대목이 납득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불만에 대한 보복으로 보기엔 너무나 파장이 크고 예비범행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없어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