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다른 시.도보다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경제활동이 부진한 시.
도에 시설자금 용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이 더 많이 지원된다.

1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구성비
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 자금의 구성비를 중앙정부 55,지방정부 45(시.도가 45억
원의 자금을 조성했을때 중앙정부가 55억원 지원)로 된 것을 낙후 시.도
에 한해 구성비를 60대40으로 조정,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늘릴 방침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제주도및 강원도와 공업생산실적이 정부계획량의 80%를 밑도는
광주시와 대전시등 모두 9개 시.도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통산부관계자는 낙후 시.도에 대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서 중
앙정부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낙후지역의 공업발전이 촉진돼 지역간의 균
형개발이 도모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개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각 시.도의 조성자금에 맞
춰 지난해부터 집행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난해 2천억원이
지원됐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2천5백억원과 3천5백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
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