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감사수수료부담이 커진다는등의 이유를 들
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업계의견"이란
자료를 통해 자산총액 60억원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외부감사기준을 유지
해줄 것을 재정경제원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 자료에서 외부감사대상을 총자산 30억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해당제조업체들은 순이익대비 8.5~12.3%에 달하는 수수료를 떠안아야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총자산이 30억원인 제조업체의 경우 평균 순이익이 3천4백80만원으로
추정돼 현행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순이익의 12.3%인 4백29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됐다.

상의는 또 외부감사대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감사대상법인수가 급증해 회계감사의 질이 나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조사부는 "외부감사대상을 확대하면 대상법인수는 94회계연도보다
40%정도 늘어난 8천8백여개사에 이르게 돼 결산시기가 12월과 6월에 집중
돼있는 상황에서 회계감사업무가 폭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소규모기업의 신용대출기회를 확대키 위해 현행 60억원이상인
외부감사의 범위를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