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원이다.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고등학생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

본인과 동생의 수업료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받은 월급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하고 매년
받은 급여총액에서 필요경비적인 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무주택근로자공제 맞벌이부부특별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긴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낸 다음 세가지의 입학금이나 수업료및
기타공납금과 같은 "교육비"는 매년 근로소득세 정산시 세금이 과세되지
않거나 비용으로 공제받게 된다.

비용으로 강공제받는 교육비는 첫째 유치원과 대학및 대학원이외의 교육법
에 의한 학교(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에 다니는 <>자녀.
손자녀등의 직계비속과 <>입양자(입양특례법에 의거 입양한 양자와 입양을
아직 안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자 포함)및 <>형제자매(2인이내에 한함)의
교육비와 둘째 유치원과 대학원이외에 교육법에 의한 학교(방송통신대학
포함)에 다니는 근로자 자신의 교육비가 있다.

이상 두가지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세금공제혜택
을 받으려면 학교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면서나 공납금납입영수증(법령에
의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때는 취학자녀재학증명서)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의 학생으로 보내고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규칙등으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맞추어 교육비를 지급하되 교육받는 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이나 훈련이 끝난후 교육받은 기간보다 더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지급된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