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과의 통상마찰 해소차원에서 국수와 영지버섯을 조정관세대상
에서 제외하고 고사리에 대한 조정관세율은 현행 65%(또는 kg당 1천7백81원
중 큰금액)에서 50%(또는 당 1천3백70원중 큰금액)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9일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원이 상정한 "95년하반기할당
.조정관세운용안"을 수정, 이같이 의결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