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선적전 검사기관인 SGS코리아사가 지나친 과세판정가격보
고서(CRF)를 발행하는 바람에 파키스탄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업체들
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SGS의 스위스본사,SGS코리아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적전 검사제도는 후발개도국의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상품을 수입할때
관세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내에서 국제적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수출상품의 수량과 품질등이 수입허가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입가격
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별토록 하는 제도이다.

상의에 따르면 올 1월 파키스탄정부로부터 선적전 대행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SGS사는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한국상품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을 무시
하고 분명한 기준도 없이 과도하게 높은 관세가격을 매김으로써 수출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GS사는 파키스탄 거래선과 21인치 컬러TV를 대당 82.3 1달러에 수출
키로 한 국내 L사의 수출계약에 대해 계약가보다 57.4%나 높은 대당 1백29.
58달러로 CRF가격을 판정했다.

이 바람에 관세부담이 무거워진 수입선이 물품인수를 거부,L사는 냉장고와
에어컨을 반송당하는 등 2백60만달러의 직접 손실외에 연간 1천만달러로 예
상되던 대파키스탄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SGS사는 또 세탁기를 수출하는 D사에 대해서도 CRF가격을 송장가격보다
27.5~37.0% 높게 판정했으며 완제품 혹은 부분품 여부 부대조건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가격비교를 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이밖에 이화산업은 금년 2월이후 파키스탄으로 수출한 모든 염료제품에 대
해 당사자간 계약가격보다 약 15% 높은 CRF가격판정을 받아 현지 수입자가
물품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전체 수출액의 75%를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K,H상사도 CRF가격판정 결과
가 40~70%나 높게 나와 수출이 중단상태에 이르렀다.

K,H상사는 SGS측에 가격판정 기준을 제시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