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복권사업에 진출한다.

2일 농협중앙회는 "관광복권"과 "지방자치복권"을 7월1일부터 전국3천
6백여개 금융점포및 회원조합에서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석식복권인 관광복권(1등1천만원)의 발행은 제주도개발법에 근거를 둔
제주도청과 농협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농협은 복권판매액을 연간
4백억여원으로 잡고 있다.

복권판매액 가운데 50%는 당첨금으로, 30%는 제주도개발기금으로, 나머지
20%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등으로 써 연간52억원의 수수료등 수입효과를
얻는다는게 농협의 계획이다.

농협은 오는27일 지방선거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확보를 위해 내무부
가 발행하는 지방자치복권도 7월1일부터 취급하게 된다.

농협의 복권사업진출은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경쟁으로 금융사업의 예대
마진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수입원을 다양화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농협은 복권사업의 본격진출을 위해 내년중에 자체발행복권인 "신토불이
복권"등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농협법의 일부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저축신탁추진부장은 "이번 복권판매는 특히 지방화시대에 지역은행인
농협이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복권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저축신탁추진부내에 8명의 복권사업팀을 2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