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대상품목확대 =선물거래 허용품목이 30개에서 90여개로 확대된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지금은 소맥 옥수수 대두 대두유 대두박 커피 코코아 원면 생고무 원목
팜유 원모 원당(이상 농림축산물류) 금 은 백금 파라디움(이상 귀금속)
전기동 연 아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이상 비철금속류) 원유 가연휘발유
무연휘발유 중유 난방유 프로판(이상 유류) 해운운임지수등만 선물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카고 런던등 해외 주요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선물거래 품목에 대한 거래가 허용된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대두 대두박 대두유 옥수수 대맥 소백 쌀 귀리 커피
코코아 감자 원당 면사 모사 해바라기씨 야자유 호밀 밀 녹두 참깨 면화
땅콩 콩깨묵 인삼(이상 농산물) 생우 생돈 육계 달걀 버터 치즈 비육우
건우유 모피 삼겹살 송아지(이상 축산물)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주석 연
니켈 생고무 펄프 목재(이상 원자재) 금 은 백금 파라디움(이상 귀금속)
원유 중유 난방유 가솔린 프로판 천연가스 무연휘발유(이상 유류) 부동산
지수 해상운임지수 비철금속지수등이다.

<> 선물거래 자격요건을 완화 =기존 실수요업체에 한해 실수요 실적을
확인하여 선물거래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자격만 있으면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거래에서는 과거 실거래 실적에 관한 증빙 없이 거래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기동과 알루미늄 각각 2백50t이하, 니켈 60t이하, 주석 50t
이하, 밀과 옥수수 각각 5만부셀이하, 금 1천온스이하, 은 5만온스이하에
대해서는 실적증빙없이 선물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증빙없는 거래는 전품목 합계가 30Lot(Lot;선물거래의 기본단위)이하
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 선물거래 한도량 제한완화 =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최근 2년간 평균
실물거래실적"에서 "최근 2년중 거래량이 많은 연도의 실적"으로 상향조정
됐고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현재 처음 1년간에 한해 사업계획량을
인정하고 이후는 실적기준으로 돼있는 것을 사업계획량 인정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또 같은 품목뿐 아니라 비슷한 품목에대한 거래도 실적으로 인정, 선물거래
참여의 폭을 넓혔다.

<> 외국중개사와 중복협약제약완화 =국내의 여러 선물거래 중개사가 외국의
같은 중개사에대해 중개협약을 중복체결할수 없게 돼있는 것을 기존 협약
중개사의 동의가 있거나 사업분야가 겹치지 않으면 중복협약을 허용, 국내
선물거래중개사의 선물수요업체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