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금융과 상품으로 분리추진되던 선물거래법이 통합법으로
준비되고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돼 두부문으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내달중에 법안의 골격을 확정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뒤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스케쥴을 짜놓고 있다.

법이만들어 지더라도 준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주가지수선물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및 상품선물거래는 빨라야 97년부터나 국내거래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국내 선물거래소도 이시기에 맞추어 설립될 예정이다.

재경원은 우선 금융선물거래대상은 이자율(금리)통화 환율등 금융관련지표
로정하고 있다.

이중 특히 채권을 활용한 금리선물을 중심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의 기준물이 되는 채권을 장단기로 나누어 정할 방침이다.

단기물은 CD(양도성예금증서),장기물은 3년만기 회사채가 기준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가지수선물은 이미 증권거래소에서 모의거래를 시작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다.

상품선물의 거래대상은 일단 최소한의 범위로 출발한뒤 점차 거래대상품목
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상품선물의 운영은 가능한 현재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조달청에
위임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감독은 통합되는 금융감독권에 맡기는 방안이 거론되고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개편이 진행되지않아 금융감독원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정경제원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감독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선물거래소는 별도의 장소에 세우거나 현재의 증권거래소를 활용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래소의 설치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 재경원도 고민중이다.

통합선물거래소는 금융과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게 된다.

금융선물거래는 현재의 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상품선물거래는 거래원이 직접 호가를 불러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거래소회원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증권거래처럼 회원사만이 브로커(중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