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품 선물거래대상 품목제한이 전면 자유화된다.
또 일정규모이하의 선물거래에 대해서는 실수요증빙이 없이도 거래가 허용된
다.
조달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선물거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내달중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완화방안에따르면 현재 비철금속 일부농산물 귀금속등 30개 품목으
로 제한 허용되고있는 해외상품 선물거래대상품목이 해외 주요 선물거래소가
상장하고있는 90여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천연가스 감자 생돈 쌀 보리 차 당밀 참깨등 60여개 품목에대한
선물거래가 가능하게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선물거래 업체에대해 실수요 실적 증빙을 확인하여 선물거
래를 허용하던것을 앞으로는 법인에한해서는 일정규모이하의 소액거래를 과거
실거래 실적에 관한 증빙이 없이도 거래할수있도록 하기로했다.

조달청은 또 선물거래 한도량 제한을 완화,선물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
우 "최근 2년간 평균 실물거래실적"을 거래한도로 인정하던것을 "최근 2년동
안 거래량이 많은 연도의 실적"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앞으로는 같은 품목뿐 아니라 유사품목 거래도 선물거래 실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조달청은 중개협약에 관한 규제도 완화,현재 국내의 여러 선물거래중개사가
외국의 한 중개사에대해 중개협약을 중복체결하는것을 금지하고있으나 앞으
로는 기존 협약 중개사의 동의가 있거나 사업분야가 겹치지 않는 경우 중복협
약을 허용하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