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규정의 폐지를 추진중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고용보험
실시에 맞춰 현행 법정 퇴직금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최근 노동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통산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28조제1항)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반드시 지급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미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고용보험이 실시돼
사실상 기존 퇴직금이 기업들의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보험법 제정 당시에도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었다"며 노동부가 상반기중에라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퇴직금 강제 지급조항을 폐지토록 협의를 진행중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퇴직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실정에
따라 노사간의 협의를 통한 임의제도로 변경,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지난 53년 근로기준법 제정당시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퇴직수당만을
지급토록돼 있었으나 지난 61년 법개정에 따라 현행 법정퇴직금제도가
도입됐다.

또 지난 89년 이후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는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돼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