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이용및 보호법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사회정착을
위한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앞으로 연체를 했거나 공공요금 세금등을 제대로 납부하지않은 신용불량
거래자나 기업은 대출등에서 불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부도가 발생한 덕산그룹처럼 주거래은행없이 이은행 저은행에서
조금씩 대출을받은 경우에도 금융권전체에서 받은 대출규모가 한눈에
파악된다.

이같은 신용정보제도는 시행시기가 7월이긴 하지만 말그대로 한눈에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를 알아보는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내년
하반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은행등이 거래기업이나 개인의 신용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주전산기가 직접 연결돼 컴퓨터 키만 누르면 당장 신용상태를 모두
알수있게 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용정보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

<>상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을 알기 위한 정보는 모두 포함된다.

이름 상호 주민법인등록번호등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연체 부도사실
대출 보증 담보제공 기업재무제표 법원판결 조세체납사실이 모두
포함된다.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는 누가 제공하고 누가 이용하나.

<>은행 증권 보험 신용금고 카드사 모든 금융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할부금융회사 백화점등이다.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및 이 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기관간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집중시키고 백화점등 일반기업은
백화점협회등 동종업체협회를 집중기관으로 등록시킨다.

-모든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집중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집중기관에 집중관리되는 정보는 대량유통에 따른 정보의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설정됐다.

예컨대 개인의 거래상황정보와 재산채무 소득 납세실적등은 원칙적으로
집중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출정보 당좌예금신용카드개설및 해지여부는
예외적으로 집중시키도록 했다.

법원의 판결 조세체납 주민등록정보등 공공정보도 집중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도 제한되는가.

<>그렇다.

채권이 없는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회사등이 집중된 정보를 이용할때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비공개법인의 경우 주주정보 사업내용 재무제표 납세실적등은
해당법인이 요청할 경우 활용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신용정보업은 누가 할수있는가.

<>자본금 1백억원이상으로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이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등이
유력하다.

-신용정보회사가 하는 일은.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기업의 신용조사나 신용조회를 의뢰하면 이를
알아봐준다.

다만 채권추심의뢰는 금융기관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된 기관만이
가능하다.

-집중된 신용정보를 이용할 때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개인의 대출현황,기업의 대출 보증 담보현황등을 채권없는 금융기관이
활용할 때와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대출 보증 담보현황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대금을 조금만 연체해도 불량거래자로 보아 정보가 집중되는가.

<>5만원이상 5백만원미만을 6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주의거래처로
등록된다.

-개인사생활 보호방법은.

<>사생활 관련정보는 수집과 조사가 금지된다.

윈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용거래관계 설정등에만 제공하고 이용한다.

-개인신용정보중 집중이 돼서 이용가능한 정보는.

<>금융기관간에 개인의 대출현황을 알아볼수 있고 개인의 불량거래정보
당좌예금 신용카드발급및 해지정보는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자기에 대한 신용정보가 잘못된 경우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열람을 청구하고 부정확한 신용정보는 해당기관에
정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재경원장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