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국제팩토링 수수료 관세부과 적법성 조사
반발하고 있다는 본보 기사(23일자 4면 보도)와 관련,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재경원 관세협력과는 "국제관세협약및 국내 관세법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
석을 해 관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만약 과세근거가 없으면 관
세청을 통해 관세추징을 중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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