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햇동안 집에 전세나 월세를 놓고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받은 사람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달중 세무서에
임대료등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이 정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두주택이 모두 전용면적 25.7평(단독주택은
35평)을 초과할때만 과세된다.

이때 전세나 월세를 준 주택이 몇개인가는 상관없다.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 평수에 관계없이 한가구만
세를 주었어도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전세등을 주었어도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으나 호화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내야한다.

호화주택의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 80평이상이거나 부수토지
연면적이 1백50평이상으로 기준시가가 5억원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지하실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50평이상인 경우
호화주택에 포함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을 여러세대에 세를
주었더라도 1가구 임대로 간주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호화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들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금액은[연간 전세보증금x전세기간월수/12x정기
예금이자율x표준소득률(공동주택은 75%,단독주택은 49.5%)]로 계산된다.

월세의 경우는(월임대료x월세기간월수x표준소득률)이 소득금액이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소득금액만을
신고하면되나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타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봉급생활자가 1가구 2주택으로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1년간 직장에서 받은 봉급을
합산해 신고해야하며 그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게된다.

이때 직장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갑근세 이외에 초과분 소득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해아한다.

<김선태기자> 이같이 계산된 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세율을
곱한 것이 최종적으로 내야할 부동산임대소득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