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6일부터 금융기관은 물론 백화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창업투자조합
등도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및 세금체납현황등을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컴퓨
터로 조회할 수있게 된다.

정보조사 업체(신용정보조사업)는 자본금 1백억원이상으로 시설과 인력요건
등을 갖춘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은행
연합회등 5개기관으로 정해졌다.

또 신용정보조사업체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조사할 수 없으며
특정인및 기업과 관련된 정보는 7년이 지난 것은 폐기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이용및 보호법" 시행령및 시행
규칙을 확정,내주중 입법예고 한뒤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각 신용정보 취급기관의 정보는 은행연합회의 컴퓨터로 취합하되
추후 별도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개인이나 기업은 신용정보업체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등은 신설하는 신용정보산업 발전위원회(위원장 재경원 금융정책실
장)에서 결정토록 했다.

신용정보업체가 조사할 수 있는 정보는 모든 금융거래내역과 연체사실,신용
카드및 할부금융 이용내역,납세실적및 체납여부,공공요금 체납현황,기업의
주식보유현황등 신용정보와 개인의 병역의무기피 여부,특정인및 기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등도 조사할수 있게 했다.
채권추심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및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정인이나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엔 당사자
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당하는 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내용을 열
람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정토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법에는 신용정보업체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때는 영
업정지와 함께 최고 3년이상의 징역과 3천만원아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돼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