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8월부터 모든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
가 지금보다 30%정도 오르고 97년 8월에는 90%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경제차관회의를 갖고 내년 8월부터 자동차책임보험 배상한도
를 사망및 후유장애의 경우 현재 1천5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부상은 6백만원
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97년 8월부턴 사망및 후유장애 보험금은 최고 6천만원, 부상은
1천5백만원으로 올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따라 자동차책임보험료도 93사업연도 평균지급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내년 8월부터 평균 34% 오르고 97년 8월부터는 평균 88%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문의 보험료가 그만큼 싸져 책임.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운전자의 보험료부담은 변화가 없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업용차량 보유자가 책임보험이외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보험 또는 공제보험의 최저 가입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도 지금까지는 미가입기간을
기준, 6단계로 구분해 왔으나 오는 8월부터는 기본 과태료 1만원에 초과
일수에 따라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