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들의 과도한 금리경쟁에 쐐기를 박고자 신탁상품들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고수익을 보장하던 금리파괴상품을 찾아보기가 어렵게될 전망
이다.

또 정부가 세금우대제도를 전면 손질,내년부터는 기존의 세금우대상품에
주어졌던 각종 세금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주택은행의 신재형저축은 세금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재형저축대신
근로자들이 투자할수 있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금리도 높은 편이고 가계자금대출은 물론 주택자금대출도 받을수 있으며
주택청약자격도 주어지는 복합상품이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때문에 올해 3월6일 판매가 시작된이후 지난 11일까지
2개월여만에 37만1,000명이 가입, 납입금액이 1,519억원에 이르렀다.

신재형저축은 급여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들수 있다.

일용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저축기간은 2년 3년 5년제등 3가지.

월부금은 2만원이상 만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다.

월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불입할수 있다.

단, 주택청약용은 월1회 입금식이다.

납입금액을 내집마련주택부금과 한마음적립신탁에 절반씩 나누어 운용,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켰다.

내집마련주택부금에 운용되는 자금에는 기존금리에다 1~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가산하는 혜택이 있다.

이에따라 부금에들어가는 부분에는 2년제 연 9.5%, 3년제 연10.5%, 5년제
연11%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으면 우대금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한마음적립신탁에 운용되는 절반은 운용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데 지난
10일기준 배당률은 연13.47%에 달한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배당률이 더 높아질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배당률도 낮아진다.

신탁의 배당률이 만기때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부금과 신탁분을
합친 총저축금액에 대해 만기때 적용되는 수익률은 2년제 23.82%, 3년제
38.19%이며 5년제는 68.6%에 달할 것으로 은행측은 추정한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별도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최고 5,500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는 점이 신재형저축의 장점중 하나.

특히 주택은행만이 제공하는 저금리 장기대출인 주택자금대출도 받을수
있다.

저축평잔액의 7.5배이내에서 주택자금대출로 2,500만원, 신탁대출로
3,000만원을 빌려 쓸수 있다.

주택자금대출은 구입.신축.대지구입.개량자금에만 해당되며 임차자금은
제외된다.

본인뿐만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중 1인에게도 대출된다.

주택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24개월이상 거래했을 경우 10년까지이며
36개월이상 15년이내, 48개월이상 20년이내다.

이와별도로 대출용도에 따라 대출기한과 대출한도에 제한이 있다.

신탁대출로는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신탁대출기한은 3년까지이며 연장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5년이내다.

또한 긴급가계자금지원도 받을수 있다.

가입한지 12개월이상 경과하면 소액가계신탁대출로 저축평잔의 5배이내에서
500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된다.

이때 대출기간은 계약기간범위내에서 3년이내다.

수익권을 담보로한 대출도 가능한데 이경우 대출금액은 한마음적립신탁
납입액의 100%(총저축납입금의 50%)이내며 대출기간은 계약기간까지다.

소득이 있는 세대주는 주택청약용으로 가입하면 주택부금으로 운용되는
금액에 대해 주택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청약용은 월1회만 납입할수 있으며 총납입금액이 25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