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조2천5백억원규모의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특별기금을
조성,은행의 어음할인을 못받는 비적격업체에 대한 할인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또 전월어음할인 순잔액의 30%로 되어있는 은행의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이달부터 50%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예정액 1천6백70억원
을 앞당겨 상반기안에 출연키로 했다.

이승윤 민자당정책위의장과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3일
오전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상업어음할인기금조성을 위해 대기업이 해외증권을 발행할때 발행자
금의 20%에 상당하는 중소기업발전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이를 매입하
지않는 기업엔 해외증권발행을 소요자금의 80%만 허용키로 했다.

또 어음할인이 가능한 적격업체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한국은행의 적격업체제도를 7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명의로된 부동산의 경우 지난
93년3월말 이전에 취득한 것만 담보로 잡을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달 15일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현행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나 공기업으로부터 공공공사를 맡은 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줄때는 하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공공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은행할인이 불가능한 어음으로 하청대금을 지급한때는
이를 미지급으로 간주,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