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직불카드는 1회 신용한도가
10만원 이하로 하루 사용한도는 50만원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또 직불카드 가맹점은 고객이 지불하는 서비스 요금이나 물품대금의 1~2%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이 수수료 가운데 15%는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에게
나머지 85%는 카드발급은행이 나눠 갖게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25개 시중은행과 농.수.축협등 모두 31개 금융업체는
최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직불카드 취급 계획안을 마련,
재정경제원에 인가를 신청했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직불카드의 사용금액에 이같이 제한을 둔 것은 과소비를
부추길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직불카드 참여 금융업체들은 6월중으로 공동전산망 테스트작업등을
끝내고 재정경제원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내인가가 나는대로 사전 가맹점 확보작업에 나서리고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직불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등지에서 대금을 션금이 아닌 직불카드로 지급할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고객의 은행계좌에 예금이 들어있어야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은행들은 직불카드의 주요 가맹점으로 약국과 병원 미장원 백화점 호텔
음식점 슈퍼마켓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에 이어 또다른 플라스틱 머니로 불리는 직불카드 사용이 일반화될
경우 일상생활에서 그만큼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금유통을
줄일수 있는등 신용사회 정착을 앞당기고 화폐발행 비용을 줄일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