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등 지식집약산업 기업체들이
오는 7월1일부터 그간 거의 제조업체에만 지원돼왔던 공업발전기금이나 공
업기반기술개발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1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같은 업종에 대해 정부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
은 이들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상황에 따라 제조업의 부가가치보다도
훨씬 높고 21세기 유망산업으로서 적극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장조사및 여론조사업 데이터베이스업 소프트웨어자문업 자료처
리업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폐기물처리사업, 환경위생처리기기 설치공사
업등 환경설비사업도 같은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게된다.

통산부가 공업발전법시행령을 개정, 공발기금이나 공기반자금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려는 업종은 그외에도 <>상품전시및 행사대행업 <>광고물 작
성업 <>포장및 충전업 <>기술시험 검사및 분석업 <>사무 회계 계산기기 유
지수리업 <>공학및 기술연구개발업 등이다.

통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공발기금과 공기반자금의 지원대상을
일부 제조업에서 전 제조업으로 확대했다.

공발기금은 연 6.5~7%의 저리에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시제품개발 첨
단기술개발 합리화 생산성향상을 위해 지원되며 공기반자금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한 목적으로 특정기술과제를 개발하는 기업에게 소요자금의 40~
50%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