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6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라는 곳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숀 험블이라는 어린이가 전날 할머니가 사준 테니스화를 신고 있다가
그 신발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발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이다.

문제의 테니스화는 한국의 신발제조업자 H사의 제품으로 미국 JC 페니사
를 통해 수출된 것.

화상을 입은 어린이의 어머니는 즉각 변호사를 선임, JC 페니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했고 그회사는 신발메이커인 H사에 그 청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보상요구내용은 험블군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고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정형수술비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

결국 부실한 신발 한켤레를 판 대가로 엄청난 비용부담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처럼 물건을 만들거나 판 기업이 그물건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구입자
나 이용자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
을 하는 것을 ''제조물 배상책임''이라고 한다.

제조물 배상책임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돼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영국에서 발생한 윈터바텀과 라이트간의 법정시비가 이분야
에선 효시격.

라이트씨는 우편마차를 만들어 영국의 우정부에 팔았다. 그런데 윈터바텀
이라는 사람이 그 우편마차를 타고가다 마차가 부서지는 바람에 부상을
당했다.

윈터바텀씨는 라이트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제조물 배상책임문제가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권장할만한 일로 인식되면서
날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관련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배상금액도 이른바 ''Million Dollar Award''라는 고액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비단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도 이같은 문제에 봉착,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적지않다.

H타이어가 미국에 수출한 타이어가 고속도로 주행중 펑크나 1명은 사망
하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그러나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못해 결국
120만달러를 배상해 줬다.

이는 제조물배상책임문제가 기업에 중대한 사항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중의 하나이다.

제조물 배상책임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몇가지가 있다.

보험사가 취급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들거나 기업안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도 있다. 또 동종업계나 같은 그룹에서 공제제도를 만들어 운영할수
도 있다.

그러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드는 경우가 비용부담면에서 저렴하고
보험사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사고처리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유리한 대책이라고 할수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