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지난해 한햇동안 봉급이외에 각종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말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은행등 금융기관에
세금을 내야한다.

만일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각종 공제나 감면을 받지 못할뿐아니라 20%의 가산세도 물게됨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신고대상 ]]]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단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양도소득만 있으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거나 이자 배당소득등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3백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택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일당 3만5천원이하),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된다.

동거가족중에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등 소위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이외의 소득이 가장 많은 가족의 소득에 그 자산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하는 것을 유의해야한다.

다만 이때 합산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중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은
제외된다.

(1)이자 배당소득 = 이자소득은 소득액의 20%가 원천징수되며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하지 않아도된다.

배당소득도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발행주식총액(액면가기준)의
1%와 3억원을 모두 넘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므로 신고를 해야한다.

(2)부동산소득 = 상가나 주택등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하며 주택이나
상가를 지어 파는 사업자의 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퇴직 양도 산림소득중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상금 복권당첨금 강연료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원고료)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백만원이하이거나 각종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이 이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한다.

(4)퇴직 양도 산림소득 = 종합소득과는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신고해야
한다.

[[[ 신고방법 ]]]

(1)장부를 쓰는 경우: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매출액 <>1억5천만원미만인 도소매업 제조업자 <>1천5백만원미만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람 <>4천만원미만인 자유직업종사자 음식 숙박업자등은
업종별 신고기준율 이상으로만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앞의 경우보다 매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정해진 신고기준율과
전년도결정소득률(전년도 표준소득금액에 대한 전년도 결정소득금액의
비율)중 높은것 이상으로 신고해야한다.

(2)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지난해 1년간 총 수입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만큼만 신고하면 된다.

[[[ 제출서류 ]]]

전국 세무서에 비치된 소정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
2부,소득금액계산명세서 2부,소득공제사항명세서1부,주민등록표 2부(지난해
와 소득공제 사항에 변동이 없을때는 면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자에 한해 <>장애자증명 <>원천징수세액납부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해야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신고편의제도 ]]]

세무서로부터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받을 사람들은 신고서를 받으러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다.

이들은 세무서에서 계산한 세금에 이의가 없을때는 서명 날인해
다시 우송하고 은행등에 세금을 내면 신고납부 절차가 모두 끝난다.

기재내용이 틀릴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영수증등 관련서류를 세무서에
제시하면된다.

또 올해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PC로 개인의 신고관련 서류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만을 정정하고 신고관련 서류를 출력하면
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