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지원되는 외화표시국산기계
구입자금을 당초 1천2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국산기계를
구입할때도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 자본재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확대하고 공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시제품개발자금
도 올해 1천2백억원에서 내년에 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0일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산기계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계류전문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한 연불수출자금을
올해보다 7천5백억원 많은 3조5천5백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생산지원을 위해선 시제품개발자금의 품목당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5년에서 7-10년으로 연장하며 공업진흥청에
표준화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인력 확보방안으로 <>기능대학등 다기능기술과정을
전문대수료 학력으로 인정하고 <>중소자본재 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경감해주며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하고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의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광주 평동에
조성중인 외국인전용공단의 분양가를 조성원가(평당33만원)보다
낮은 28만6천원수준으로 분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미분양공단등을
외국기업에게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경우 차액의 50%(신규조성은
3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품질인증업무를 강화,품질인증센터에서
품질평가에 합격한 품목에 대해 "우수품질마크"를 부여하고 이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