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사업을 둘러싼 통상산업부와 데이콤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데이콤은 9일 "통상산업부가 자사를 무역EDI(전자문서교환)사업자로 지정
해 놓고서도 부당하게 업무확대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통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콤은 이에따라 통산부가 지난 4월1일 최종통보해온 업무승인확대불가
방침의 취소를 요구하는 "지정변경 신청거부 처분의 취소청구"를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시키는 한편 이달중 통산부장관을 상대로 서울고
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데이콤은 "통산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데이콤의 무역EDI사업에 대한 업무
확대승인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특정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일 뿐 아니
라 정부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완화 및 경쟁도입원리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소송제기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데이콤이 이처럼 통산부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지난 92년 통산부가 무역자
동화전담사업자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데이콤을 복수선정했으나 무역
정보통신에는 신용장업무 수출입승인업무 수출입승인 유효기간승인업무등 3개
업무를 모두 하도록 한반면 데이콤에는 신용장 업무만 승인해주면서 비롯됐다

데이콤은 이에따라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그동안 투입된 1백
억원의 자금회수가 어려워지는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당초 데이콤에 대해 93년 5월부터 나머지 업무를 승인키로 약속했
으나 미루어오다 최근 확대승인 요청을 받고 "무역EDI사업이 행정규제완화정
책에 따라 수출입업무등의 인허가사항축소등으로 시장이 협소해져 업무확대를
해줄 수없다"고 최종방침을 통보하면서 데이콤이 강력 반발,분쟁이 표면화
됐다.

반면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무역EDI사업은 여러가지 수출입업무가 상호연결
돼 서비스될 때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있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어 경
쟁이 오히려 서비스질을 떨어뜨린다며 독점체제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