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규제완화(건설교통부)=시.도지사의 지방공단 지정권한을 100만
평방m미만으로 확대하고 공단개발 관련 구비서류를 264종에서 107종으로
대폭 감축.

<>택지소유상한제도규제완화(건설교통부)=택지소유상한법령상의 허용기준
면적을 완화해 지방세법및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의 기준면적과 일치시킨다.

<>택지개발방법규제완화(건설교통부)=택지개발사업관련 권한의 지방위임을
330만평방m로 확대하고 큰 평형 주택을 작은 평형 주택으로 변경함을 허용.

<>금융규제완화(재정경제원)=증권분야에서 주간사회사 지정취소제도등
55개 규제를 완화한다.

보험분야에서도 보험회사 유상증자에 대한 인가제등 65건의 규제를 완화.

<>수출입통관제도개선(재정경제원)=EDI 수출입통관을 지원하는 통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서비스등 세관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

<>식물방역및 검역제도개선(농림수산부)=식물방역법등을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수입금지 예외요건에 교육용과 공익용을 추가하며 지역
단위 방제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방제명령권, 협조명령권등을 부여.

<>수출승인제도 단계적 완화(통상산업부)=수출승인제도를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

이를 위해 우선 수출승인 면제범위와 수출승인의 사후관리 면제범위를
확대.

<>무서류 수출통관 신고대상 확대(관세청)=수출금액 5만달러 이하만 EDI
신고대상으로 하던 것을 수출자동 승인품목에 대해선 금액제한을 철폐.

<>중계무역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관세청)=중계무역의 신속한 흐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구역내 보수작업을 원활화.

<>수입물품검사 생략범위 확대(관세청)=성실업체와 우범성이 없는 물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복합운송주선업체계의 일원화(건설교통부)=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복합
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하고 등록등 행정처분행위는 지방에 위임.위탁.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 제도개선(해운항만청)=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제외한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권한등을 지방청에 위임.

<>건설기준의 민간이양(건설교통부)=건설기준의 작성.관리권한을 민간단체
에 이양하고 민간단체 주도하에 건설기준 정비를 추진.

<>건설업 면허체계 개선(건설교통부)=매년 1회 실시하는 면허주기를 폐지.

외국업체 진출때 예상되는 마찰소지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출자및
협회가입의무화를 완화하고 건설면허를 수시발급하고 도급한도 규제를 완화.

<>자동차및 건설기계관리제도 규제완화(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번호판을
도난당한 사람도 새로운 번호를 신청.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도 판 사람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배출시설 조업정지 처분곤란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도입(환경부)=
발전소,아파트등 조업정지가 주민생활이나 공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

<>공단폐수 종말처리시설 사업시행자 범위확대(환경부)=공업단지관리공단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및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규모 이상 규사채취시 환경영향평가 적용(환경부)=규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면적이 동해안은 2만평방m, 서.남해안은 3만평방m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 정수제 폐지(환경부)=검사능력이 있는
자동차정비업소도 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검사대행자 정수제를
폐지.

<>KS표시허가제도 개선(공업진흥청)=KS표시허가제도를 전면 재검토,
기업자율적인 관리체제를 정착.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개선(공업진흥청)=전기용품 기술수준을 국제전기
전자기술위원회 규격에 맞도록 개선하고 on/off를 켜짐/꺼짐으로 표시하게
하는 등 전기용품 형식승인 표시항목을 개선.

<>특허.실용신안제도 정비(특허청)=올 상반기에 열리는 특허법조약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약타결 내용에 따라 국내관련
제도를 정비.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