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내년부터 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의무화하기로
한 EMC(전자파적합성)인증을 국내업계가 손쉽게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생산기술연구원부설 품질평가센터는 오는 9월까지 20여억원을 들여
EMC시험을 위해 필수적인 EMS(전자파내성)시험시설을 도입,국내업계를
대상으로 시험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EMC인증은 유해전자파를 내보내거나 유해전자파로 인해 오작동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EMI(전자파장애)차단특성과 EMS를 시험,EU가 정한
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규격을 준수한 제품에는 CE(Conformite European.유럽공동체)마크를
생산자가 스스로 부착토록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이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EU역내에서 유통될수 없으며
부착된 제품에서 전자파적합성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EU역내 모든 국가에
생산자명단이 공개돼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이에따라 EMC 시험시설 확보가 EU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업계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EMS를 시험할수 있는 곳은 LG전자가
경기도 평택에 오디오와 비디오 기기에 대한 시험시설을 갖춘게 유일하다.

현대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등 다른 대기업들도 최근 EMS 시설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계는 자금및 전문인력부족등으로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생기원이 설치할 EMS시험시설은 정전기방전등 15개 전기술분야는 물론
산업용 상업용 주거용등 모든 제품에 대해 시험 할 수 있다.

생기원은 9월 시험서비스 개시에 앞서 시험인력을 확보키로 하고 EU가
지정한 EMC 공인시험기관에 인력을 파견,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또 시험시설이 갖춰지는대로 스웨덴의 SEMCO및 독일의 TUV-PS와 업무협력
협정을 맺기로 합의하는등 EU의 EMC 공인시험기관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EMC시험시설을 갖춘 업체라 하더라도 EU가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해서만 EMC시험을 받도록 한 일부 무선기기와 아직 규격이 채
완성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시험을 할수 있게될 전망이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