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도매업을 하고있다.

작년(94년)수입이 2억원이지만 지출이 많아 얼마 벌지못했다.

소득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사업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기간중 사업으로 번 부동산임대소득
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31일까지 내야 한다.

이때 종합소득세는 <>총수입(매출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과 총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기장소득금액)으로 매기는 경우와
<>총수입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추계소득금액)으로 매기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는 직전연도 총수입의 크기에 따라 매년 장부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재작년(93년)도 총수입(재작년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때는
연환산수입)이 3억원(창고업등은 7,500만원)이 못되는 사업자(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작년도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를 갖추어
기장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때에는 세금의 10%(기장세액공제)만큼
적게낸다.

연초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였는데 연도중간에 일기장의무자나
간이장부의무자로 바뀐때에도 매년말일현재의 기장의무자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의 연기장세액공제를 받게된다.

기장세액공제받는 소득금액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세금을
낼때는 세무서장이 장부에 의거,조사확인한 금액을 기장소득금액으로 보고
<>세무사가 세무조정해서 소득세를 낼때는 조정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을
기장소득금액으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도중 일부기간은 장부가 없고 일부기간만 새로이 장부를 쓴때에도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이러한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를 낼때 기장사항명세서나
합계잔액시산표 또는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 중 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