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을 부당 할인해 판매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한
석유대리점 및 주유소가 대량 적발됐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석유유통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12개 석유대리점,17개 주유소 및 5개 부판점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유공 계열의 흥국상사 등 4개 대리점과 호남정유 계열의 당하리
주유소 등 2개주유소는 특정 거래처에 정상가보다 당 5원이 넘게
가격을 할인해 공급,대리점은3천만원씩,주유소는 1천만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세금 관련 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아 탈세혐의가 있는 한화에너지
계열의 중부주유소 등 8개 주유소와 대성유전 등 4개 부판점은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를 받도록 했다.

상표표시제를 위반한 현대정유 계열의 영진석유 등 4개 대리점과
한화에너지 계열의 영일주유소 등 10개 주유소는 공정거래위에 통보됐고
거래상황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쌍용정유 계열의 범아석유 등
5개 대리점에는 1천5백만원씩의 과태료가부과됐다.

석유류 제품 최고판매가격 고시를 지키지 않고 부당 이득을 챙긴
쌍용정유 계열의 정단주유소 등 4개 주유소는 경고 조치됐고,석유사업법이
규정한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3단계 유통구조를 무시한
6개 대리점,16개 주유소 및 4개 부판점은 시정 경고를 받았다.

한편 5개 정유사와 서울,경기,충청 지역의 12개 대리점,17개 주유소
및 5개부판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정유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1개 이상의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