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선통관후검사제도 도입에 따른 외산 식품의 안전성제
고를 위해 유통중인수입식품이 국내 기준이나 규격에 위반될 경우 수입
업체에 대해 수입정지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했다.

또 내년부터 술집 식당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권한을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완전히 이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등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
회의와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은 또 신속한 제품개발로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품목허가제도를 폐지,업체가 자유롭게 신제품을 생산한뒤 사후에 신고토
록했다.

그러나 불량식품제조때 종전 해당품목제재에서 해당품목류 전체에 일괄
해 제조정지처분을 내릴수있도록 하는등 사후제재를 강화했다.

이에따라 표시사항위반등 위생과 관련이 적은 경우는 위반품목에 대해
서만 제조정지를 내리되 중금속함유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행위에 대
해선 품목류 전체가 제조정지된다.

또 식품에 농약등 유해 유독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제재
인 영업허가까지 취소할 수있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식당등 식당등 식품접객업소에 적용하던 위생등급제를 제
조업소까지 확대,위생등급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위생검사 면제 식품진흥
기금 우선지원등의 우대를 받도록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건강위해식품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회수폐기토록
하는리콜제도를 개정안에 명문화하고 위해식품제조업자에 대한 벌금도
현행 3백만원~1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3천만원으로 인상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