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공사대금 등으로 발행한 진성어음을 제외해도 오는 4월말까지
유원건설의 부도액은 최소한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일은행에 따르면 유원건설이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 1,2 금융권
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중 4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천1백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일은행은 이 가운데 96%인 1천1백38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

4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포함해 은행의 지급보증 규모는 모두
2천1백35억원이고 이 가운데 제일은행 보증액은 1천9백38억원으로 돼있다.

또 유원이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등으로 발행해 놓은 진성어음 3백2억원중
4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백5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유원의 금융권 신용차입과 관련해 채권 금융업체가 발행할 수 있는
견질어음 규모가 84억원으로 이 가운데 64억원은 19일 교환이 돌아왔고
2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유원건설이 각종 공사대금 등으로 발행한 견질어음도 4백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유원의 해외공사와 관련해 지급보증한
금액도 2백4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지급보증을 선 유원건설의 채무는 모두 은행이 대신 상환해
주겠지만 이는 거의 전액 유원건설의 부도금액으로 잡히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4월말까지 은행의 지급보증분 1천1백83억원이 전액 유원건설의
부도액으로 처리되고 여기에 5월 이후 만기도래분도 기간이익을 포기하고
중도에 상환청구되거나 해외공사 지급보증분이나 견질어음 등도 조기
상환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1백50여개 하청업체에 발행한 진성어음까지 부도처리되면 부도
금액은 의외로 커져 4월말까지 부도금액은 1천5백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