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80만원이 넘는 상품은 다단계
(피라미드) 판매방식으로 팔수 없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9일 다단계판매 상품의 상한가격제한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6일부터 시행된다.

통산부는 개정안에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 판매업자의
실질자본금은 3억원이상, 주된 사업장은 자기소유이거나 2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것으로 정했다.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은 판매된 상품이나 용역의 권장소비자가격의 25%
이내 금액 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이나 용역가격의
35%이내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통산부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시도지사에게 공탁한 금액은 공탁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 반환받을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