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동차업체들의 한국산 자동차 진출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한국무역협회 뒤셀도르프지부 보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최근 독일
시장에서의 판매확대를 위해 무이자할부판매에 돌입하자 현지업체들이 이를
국내법인 "할인법"위반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

최근 독일 자동차업계는 업체간의 판촉경쟁으로 인해 할부판매 이자가 최저
연1.9%까지 떨어졌으나 현대자동차가 시작한 무이자할부판매는 매우 새로운
것으로 현지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독일 현지법인 책임자인 유르겐 포스씨는 현대자동
차의 무이자할부판매는 독일 할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자동
차 수입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자동차를 팔기 위한 적극적인 판촉활동
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법정싸움에서도 현대가 우위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현대는 무이자할부판매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