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31~50대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기로한
31~50대기업집단은 그동안 계속 조사해 온 30대 기업집단과 달리 관련 자료
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 이달중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예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예비조사를 통해 31~5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내부
지분율 등을 파악, 이를 토대로 10개 기업집단의 20개 업체를 선정해
하반기에 본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본조사에 들어가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가격차별과 사원판매,
거래조건 차별,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시정조치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1~50대 집단의 내부거래 행태가 그동안 조사를 받아온 30대
집단과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아왔다고 보고 올해부터 이들에
대해서도 부당한 내부거래를 점검하기로 했었다.

한편 공정위는 선경 현대 대우그룹에 이어 삼성 효성 금호 동국제강 미원등
50개그룹 10개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상반기안에 끝내기로 하고
내달중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