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안에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 적격업체제도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한은이 제시한 적격업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중소기업들도
은행들로부터 상업어음을 할인받을수 있게 됐다.

한은은 17일 김명호총재 주제로 열린 95년도 2차 확대연석회의에서 중소
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해 적격업체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며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빠르면
5,6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들이 은행들로부터 상업어음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매년 7월 한은이 선정하는 적격업체로 선정되어야만 했다.

한은은 앞으로 적격업체를 직접 선정하지 않는 대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상업체를 선정, 이들 업체에 대해 상업어음을 할인해주면 이 자금의 45%를
연리 5%의 싼금리로 재할인해주는 총액대출지원한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적격업체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물품대금과 관련한 만기
90일이내의 진성어음에 대해서만 재할인을 해준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의 상업어음보증취급확대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신용력과 담보력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김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2.4분기이후에도 설비투자와 수출이 지속
되는등 연간 8%가 넘는 성장이 예상된다"며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집행시기를 연기하는등 정부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또 "우리경제는 현재 경기확장세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인력부족, 공급애로등의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등 물가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앞으로 통화 재정 환율등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 1,2월 도소매판매액과 내수용 소비재출하가 각각 9%와 14%
늘어난데다 <>국산기계출하와 기계류 수입이 26%와 49%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건축허가면적과 수출(통관기준)도 14%와 32% 증가하는 점을 볼때
올해 성장율이 8%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