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 8월부터 행정쇄신위원회는 14일 오는 98년 8월부터 자동차책임보
험에 일정수준 이상의 대물배상을 포함시키기로 의결하고 이를 김영삼대통령
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에따라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 경찰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적 피해를 범죄로 규정하는 도로교
통법 108조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행쇄위는 그러나 대물보상가입한도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 조치는 시행시기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영세운전자들의 대인배상 책임
보험료 인상부담과 준비기간을 고려,(98년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쇄위의 이번의결에 대통령재가를 받게되면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
입하는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오는 98년부터 대인의 경우 사망.후유장애 6
천만원 부상 6백만원으로 인상되고 대물보상도 가능해 진다.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전체운전자의 80%에 해당하는 종합보험가입자(지난
해 12월기준 5백95만3천1백29명)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