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화재 동양화재 태평양생명등 3개 보험사 약관의
부당성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14일 공정위는 삼성화재가 택시회사가 파업으로 운행을 하지 못할 때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약관을 정하고도 파업기간이 1개월이상이고 관공서
에 정식신고된 경우만 환급해주고 있어 보험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심사하
기로 했다.

동양화재는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던 도중에 연체가 되면 남은금액에 대
해서연체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총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연체료를 물리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태평양생명은 생명보험가입자가 이전에 병이 걸린 기록을 제대
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 약관의 불공
정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이들 3개 보험사의 보험약관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
명되면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