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봄바겐세일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시험을
치르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여 눈길.

롯데백화점은 지난9일 전점포의 판매관련부서인 상품본부,매입부,판매지
원부등의 중간관리자 3백20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법규 시험을
실시했으며 시험결과 전체의 77.8%에 해당하는 2백49명이 90점이상을 획득
했다고 최근 공개.

이번 시험이 실시된것은 지난1월의 겨울바겐세일기간중 노마진상품을 판
매하면서 별도의 재고상품표기를 명확히 하지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여서 앞으로 법규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려 한듯한 인상.

롯데측은 관련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실천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목적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
데의 이번시험이 신세계가 공정거래 모범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것과 시기
가 비슷해 묘한 대조를 이룬다"고 한마디.

< 양승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